2023년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 신청 기간 개정 세법 5가지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2023년 연말정산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이전에 공제한 금액을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제공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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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공동·금융인증서를 사용하거나 간편인증을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3. 접속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중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4. 선택하신 항목에 대한 편리한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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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되며, 30%의 답례품도 제공해드립니다. 그러나 기부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00만 원까지의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한, 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였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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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이로써 영화를 관람하는 비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으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올해 대중교통을 사용한 분들은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 40%에서 80%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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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할 수 있으며,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되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현재 14~34세 청년들은 소득세 감면율이 9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감면은 최대 2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에게는 소득세 감면율이 70%로 적용됩니다. 이 역시 최대 2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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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이상으로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3 연말정산,연말정산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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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