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고객센터 콜센터 지점 전화번호 실비보험 청구 서류 5만원보다 작은면??

흥국생명 고객센터

흥국생명 고객센터 콜센터

최근에는 흥국생명에서 ‘치매담은다(다)사랑보장보험V2’라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치매에 대비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 이러한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흥국생명 고객센터나 콜센터, 지점 전화번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실비보험 청구서류와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용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국생명 고객센터

요즘은 고객센터 콜센터 전화보다는 흥국생명 어플에서 많은 것을 처리하는데요. 실비보험금 청구부터 여러 가지 변경 업무까지 가능하니까, 고객센터 전화가 어렵다면 흥국생명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흥국생명 콜센터

아래는 흥국생명 고객센터의 연락처입니다:

  • 콜센터 고객센터: 1588-2288 (상담시간 09:00~18:00)
  • 해외: 82-31-789-9200
  • 변액 전용 상담: 1877-6709
  • 방카 전용 상담: 1588-2286
  • 퇴직연금 전용 상담: 1811-0710
  • 장애인 전용: 1811-0420
  • 온라인상담 | 금융플라자 검색
  • 상품문의 02-779-9447 (평일 09:00~18:00)

통화요금안내:

  • 일반전화: 3분 39원부과 (시내요금)
  • 휴대폰, 인터넷전화: 통신사와 약정한 요금제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흥국생명 실비보험 청구서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관련 안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흥국생명 실손의료보험
  • 5만 원 이하의 통원의료비: 보험금청구서와 병원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5~10만 원 이하의 통원의료비: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그리고 처방전(무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10만 원을 초과하는 통원의료비: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무료) 외에도 필요한 추가 서류인 진단서, 통원확인사,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한 안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의료비

흥국생명 실비보험 청구서류
  • 진단서 [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에는 진단명 및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입원진료비 계산서(영수증)와 입원진료비 세부내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통원

  • 진단서·통원확인서·(통원일자별)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단, 5만원 이하의 경우 병원영수증, 5만원 초과 10만원 미만의 경우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로갈음]
  • 통원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10만원 이하의 청구라도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방조제비

  • 처방전(진단명 및 질병분류코드 기재)
  •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
    ※ 모든 서류는 원본서류가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생명 입원

입원시

진단서 [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에는 진단명 및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원을 신청하실 때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원
진단서·통원확인서·(통원일자별)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치과, 안과, 응급실에서의 통원의 경우에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한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술
진단서·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골절
진단서 · 처방전 · 진료확인서 · 소견서 · 진료차트 및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X-RAY판독결과지 등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서류가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는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의 내용에는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해입증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에서 발급하는 사고사실확인서입니다.
  •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나 사단장급 의무대대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법원판결문이 필요합니다.
  • 기타 재해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발급하는 사고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병원초진차트 등의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에 재해사고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자살: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변사사실확인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흥국생명 고객센터, 흥국생명 콜센터, 흥국생명 보험금청구, 흥국생명 전화번호, 흥국생명 지점,흥국생명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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