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 언제부터? 2025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 10월부터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떼러 병원에 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이전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연간 3천억 원 정도의 금액이 손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제 실손 청구 전산화로 인해 청구 절차가 크게 편리해집니다!
특히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개선된 방식에서는 소비자가 요청 시 병·의원, 약국이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면 됩니다.
또한, 실손 청구 전산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경쓰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인 2024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년 후인 2025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