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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정부가 오늘(1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가구는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다만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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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월)부터 ‘24.1.19(금)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취약계층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 가구는 등유 및 LPG를 사용하여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 ’23년에 연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나 세대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이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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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절기에 등유 및 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기존의 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 및 LPG 카드는 ‘24.1.10일부터 ‘24.6.30일까지 주유소에서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시에도 배달료를 포함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나 관리비에 이미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카드사용기간(‘24.6.30일)이 만료된 후 지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등유 및 LPG 구입비용을 예외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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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 및 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등유나 LPG를 주요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당 최대 59만 2000원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만 2000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등유나 LPG 판매소에서는 카드 결제를 통해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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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