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암 장애연금 신청 서류 방법 지급 기준(1~4등급) 연금액 확인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암 장애연금 신청 서류 방법 지급 기준(1~4등급) 연금액 확인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오늘은 국민연금 장애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암환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확인해보시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부로서 지급되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서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얼마나 지급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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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이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들에게 주어지며,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 보완해주는 것입니다.

※ 초진일*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등급에 따른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 연금액
  •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 연금액
  •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초진일: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진찰을 받은 날

또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장애연금 수령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초진일 :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장애연금 수급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②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③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기본연금액 :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

  •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의 급여와 소득비례부분의 급여로 구성.

균등부분은 A값(연금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비례하고,소득비례부분은 자신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수급 당시 A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연금 예상 월액표

장애연금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우편접수 포함) 가능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분권*이 소멸되어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된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연금 청구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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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법률 제8541호 법 제85조에 따라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에 따른 지급제한도 있습니다. 법 제67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초진일이 속하는 가입기간에 이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진일이 속한 가입기간이 포함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더라도 가입기간이 복원되었더라도 반납금을 납부한 시기를 불문하고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 제113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해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도 있습니다.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114조에 따라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도 있습니다.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