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한제등 6가지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국민건강보험 조회
작년에 병원을 다녀오셨다면, 국민건강보험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등에 대해서 꼭 확인해보세요. 다음 해 7월경에 진료년도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및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며, 이에 따라 매년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제의 사후환급금이 결정되고 안내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다녀오신 분들은 의료보험 환급과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들을 위한 지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 꼭 환급 신청을 해보세요!
환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진료비를 많이 지불하신 분들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이 찾아가지 못해 기한 만료로 소멸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이 총 약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찾아가지 못해 기한 만료로 소멸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이 약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분위마다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차액은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 해에 차액을 건보공단이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불편을 감수하고 건보공단에 직접 신청 후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을 환급받지 않은 채로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금액은 소멸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한 도과로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국민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25,835명이며, 소멸된 금액은 약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평균 약 3,691명이 1인당 약 995,000원을 받지 못한 채 미환급금이 소멸되었습니다.
특히 미환급금이 소멸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1~3분위 소득 하위계층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12년과 2013년은 소득분위 미집계) 기한 만료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을 받지 못한 23,845명 중 14,477명(60.7%)이 소득 1~3분위 계층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소멸된 금액 중 1~3분위 계층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239억 9,400만원 중 141억 3,500만원(59.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제공 6가지 환급 제도 및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지정한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해당 진료비를 심사하여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후, 그 공제된 금액을 수진자분들께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분들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이제 이 제도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제도가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1.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 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자 분들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진료나 간병인 이용 시 상한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부담금의 총액은 연간으로 계산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가입자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됩니다. 소득 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 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대신 부담합니다.
3.보험료 환급금 제도
보험 가입 시 일부 보험료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중복 납부 또는 자격 소멸 시 반환됩니다. 보험사에서 소급 조정을 거치면 반환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반환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자에게 알립니다. 이로써 반환금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보험사가 직접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자는 정기적으로 보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4.기타징수금 환급금제도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이중 납부,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이유로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다른 기타징수금 납부에 사용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불 가능한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기타징수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담당자는 기타징수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정보를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제도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 급여가 제한될 경우, 본인이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부담하여 진료를 받은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심사평가원의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진료사실 통지 전에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완납하여 급여제한을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은 본인계좌로만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로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자 분이 조회하는 경우, 본인과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세대원) 분이 조회하는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마이페이지>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해주세요.
6.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 질환자 등을 위해 고가의 일부 항암제와 희귀 질환 치료제를 받는 환자들에게는 약값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추가 부담 없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값 지원제도는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값 지원제도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국가의 의무적 역할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의료보험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으면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르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표시됩니다. 이때,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되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누리집에서 안내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환급금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데, 환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환급금 신청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급금은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신청은 간단하지만,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환급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앱)에서 ‘민원여기요→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와 앱은 환급금 신청을 위한 필수 도구로서, 환자들은 여기에서 환급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이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환급금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증, 은행 계좌 정보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손쉽게 제출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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